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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보호법, 관련 고시 본문
법률 우선 순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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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어 및 법안 위치
개인정보 |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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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명처리 |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의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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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명처리 대상 |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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익명정보 |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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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른정보 | 가명, 익명 정보 활용 시점에 처리자가 보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 다른정보가 있어도 식별(가명에서), 선정(익명에서)이 불가해야함 |
추가정보 | 가명처리 과정에서 생성 또는 사용되는 정보 복원 과정에서 사용, 결합되는 정보 가명화 원본, 암호키, 알고리즘, 매핑 테이블 물리적, 논리적 분리가 필요 |
식별 | 특정 개인(정확한 정보 주체를)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 신용정보법 내 식별되지 않음에 대한 정의가 존재 |
선정(single out) | 개인이 속한 레코드를 격리(isolation) 해 낼 가능성, 데이터 내에 구별되는 유일한 한 줄 |
개인정보보호 원칙 |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2 |
개인정보의 활용 |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|
개인정보의 제공 |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|
양립가능성 |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4조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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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받은 자의 이용, 제공제한 |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|
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|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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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명정보의 처리 특례 |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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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명정보 제3자 제공 |
하지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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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|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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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|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9조 3 |
반출 승인 |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|
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 |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4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9조 5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8조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 2020-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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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명정보의 처리 시 금지의무 등 |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5 |
가명정보처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|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6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9조 6 |
적용 제외 |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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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| 제4조 (공공결합전문기관의 가명정보 결합) 제5조 (공공결합전문기관의 관리, 감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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